사립대학교 교수가 취업상담을 빌미로 여제자를 꾀어내 술을 마시고 집까지 따라가 추행해 징역형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하루 뒤인 18일 오전 2시까지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서 B씨(당시 23세)와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따라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다 주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제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아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형이 확정되면 그에 부합한 징계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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