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에 대한 인사 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읍의 별정우체국에서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근무지 조정 없이 불필요한 채용을 진행,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채용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지방우정청 등에 따르면, 정읍 A우체국이 최근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인원 확충에 나섰다. 정원 2명인 해당 우체국에서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자리를 옮겨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읍 지역 우체국의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무지 조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신규채용 탓에 최근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인사 의혹 등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실제 정읍 지역 우체국 3곳에서 정원(2명)보다 현원(3명)이 많아 총 3명의 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우정청은 별정우체국 인사 문제는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못 미친다는 답변이다.

우정청은 별정우체국의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공고를 대행, 3배수 인원을 뽑은 뒤 별정국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별정우체국 인사에 대한 관한이 별정국장에 일임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별정국 채용 권한은 해당 별정국장에 있다. 지방우정청은 단지 공고 등 채용절차를 대신해 진행할 뿐이다”며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A우체국과 과원이 발생한 우체국 모두 별정국에 해당해 구조상 강제할 수 없다. 과원을 빼오더라도 채용 여부는 별정국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중앙회 본부에 별정국 인원 조정 권한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이 변해야 인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별정우체국이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인이 시설을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용하는 우체국을 칭한다. 직원 또한 일반 우체국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무원에 해당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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