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지내던 10대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실명 위기에 내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피해를 주장하는 A군(18)의 부친 B씨(54)에 따르면, A군은 도내 대학병원에서 좌안 황반원공과 망막박리 판정으로 8일 수술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년원 관계자, 부모 등에게 통증과 함께 시력저하를 호소했다. 사회에서 측정한 시력 1.2에서 같은 해 7월에는 0.5까지 시력저하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년원 의무실은 안약과 진통제를 처방, 외부 진료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외부 진료를 요구에도 외부 진료는 불가하다는 직원들의 답변이었다. 죄를 지은 사실은 맞지만 너무한 처사다”고 호소했다.

B씨는 A군의 시력저하와 통증 원인으로 축구 과정에서 발생한 부딪침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전주소년원에 입소한 A군이 2개월여 지나 축구를 하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B시는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 죄를 지었더라도 최소한의 진료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년원 관계자는 “2016년부터 3차례 시력측정을 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6월과 7월 두 차례 시력검사에서는 0.5로 떨어졌고, 당시 의무과장이 ‘조금 지켜보자’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외부진료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외부진료를 요구한 이후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다. 안과와 관련해 의무실을 방문한 이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의료진으로부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이 군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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