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기차량손해 사고(쌍방과실 제외) 보험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되어 있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이에 새달부터 자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는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 한다”며 “품질인증 대체 부품 생산을 중소부품업체가 맡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등의 효과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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