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감찰부서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감찰활동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3일 '제19차 전체회의'를 통해 감찰권 남용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부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감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고안은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사전통제 절차를 마련해 '별건감찰' 관행을 뿌리 뽑고, 영상녹화제를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의 제도적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뤄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해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감찰활동과 무관한 정보수집 등 비인권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의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비위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비위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 과잉감찰로 이어지는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경찰청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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