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촌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의 개량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량은 총 90동으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증·개축의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이기만 군산시 주택행정과장은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활발히 하고, 자연 친화적 삶의 터전인 주거공간의 격을 높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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