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생길 때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과감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혁신은 신산업과 신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보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