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를 확대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출근길에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22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따르면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9시 30분께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A씨 외에도 같은 날 발생한 A씨의 사례 포함 2건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 승인했으며 지난 19일 접수된 2건 등도 검토중에 있다.

산재노동자에게는 사고 후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1일당 휴업급여액 6만 240원보다 적으면 이 금액이 지급된다.

또 원활한 작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심리상담, 작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 서비스가 제공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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