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9일까지 3주 동안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이 기간 동안 연근해어선과 내항선을 대상으로 선원 체불임금 상습업체 및 우려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수청은 이와 함께 수협과 해운조합 등 사용자단체는 물론 선원노동조합과 함께 선원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상습 체불임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상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 선원근로감독 특별점검을 통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안정과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