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공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청발청이 고시한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 기준’은 기술형입찰 공사에만 적용, 종심제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를 방문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종심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활용했지만 덤핑 수주와 담합, 저가 하도급, 공사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조달청은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종심제 입찰방식 채택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8개 공구를 2월 초 입찰 공고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김제(26.64㎞) 구간, 김제~전주(28.45㎞) 구간 등 총 연장 55.09㎞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과 전북도의 물류 이동, 고용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총 8개 공구 가운데 기술형 입찰이 이루어지는 곳은 6공구와 8공구 2개뿐이고, 나머지 6개 공구는 종심제가 적용된다. 이마저도 새만금 사업외 지역에 해당하면서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심제 입찰에도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향후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종심제 입찰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업체 우대 기준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새만금청은 초안은 마련, 기재부·조달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동의가 쉽지 않아 적어도 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종심제 입찰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른 가점이 0.4점 주어지는데 낙찰을 위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가량은 돼야 한다”면서 “다만 반드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보다 늘리기 위해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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