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8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무주군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51·여)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습관대로 옷을 벗었고 잠들어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잠이 깬 B씨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점 ▲사과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갈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의 구조가 매우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주거침입이나 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항소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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