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고자 정부가 오는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

개파라치 제도란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입마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면 주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와 벌금의 20%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8일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맹견 종류는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됐으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로 제한됐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울 수 없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도 맹견을 동행할 수 없다.

특히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애견 사고 시 견주의 책임을 묻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대부분 환영하고 있지만 반려견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몰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25·여)는 “이 문제는 자신들의 개가 순하고 사납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고는 한순간 방심 끝에 발생 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반려인들의 생각들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B씨(28·익산)는 “이제는 반려견이랑 산책도 마음대로 못하겠다”면서 “제도대로 라면 이제는 무분별한 촬영이 허락된다는 건데 엄연히 사생활 침해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 시 신고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 C씨(35·전주)는 “목줄을 안 한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신고를 하느냐”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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