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9일 112종합상황실의 신속한 대응으로 29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어머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됐다며, 돈을 인출해 서울로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은 A씨는 급하게 돈을 인출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된 A씨의 오빠가 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해 왔다.

신고를 받은 정읍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 A씨의 위치추적을 통해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광주 송정역에 협조를 요청, 구내방송을 통해 A씨의 위치를 확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서 한도연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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