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2015년 4월, 행락철을 맞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식중독예방과 식품위생 안전 차원에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무신고 업소 1곳과 영업장 무단확장 업소 2곳, 조리기구 위생불량업소 1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에도 위생점검을 통해 무신고 업소 1곳과 영업장 무단확장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곳, 조리기구 불청결 및 위생모 미착용 2곳 등 5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위생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와 식품취급장소(주방 등) 불청결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후 실시한 수차례 위생점검에서도 식품취급장소(주방 등) 불청결은 단골메뉴로 적발됐다.
이처럼 전주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들의 위생관리에 여전히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 위생점검은 물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한달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위생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2일까지 일반음식점 123곳과 휴게음식점 42곳, 제과점 2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0곳 등 18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것.
시 한옥마을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무표시·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영업장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상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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