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촬영해 협박하고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배상명령 2억 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고양시 화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의 유사성행위를 촬영해 “관계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용으로 찍어뒀다”며 공범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 익산에서 C씨에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이듬해 3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1억1525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 뿐만 아니라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실체하지 않는 ‘토사채취장 개발 사업’ 접대비를 빌미로 4억 5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4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B씨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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