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 입찰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됐다. 또 일정금액 미만의 물품·용역 입찰 시에는 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도내 소상공인 등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도 ‘최저가 낙찰제도’가 적용되면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해왔다. 이에 출혈경쟁을 막고,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2억1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 입찰에 있어서는 실적제한을 폐지했다. 종전까지는 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전북도는 이같은 정부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체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지역업체 계약률 94%를 목표로 지역업체 보호 가산점 제도, 지역제한 초과금액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할 경우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주는데, 0.5점 차이로도 입찰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효과가 크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공사 230건 1554억원, 물품 206건 365억원, 용역 222건 3353억원 등 총 658건 5272억원 규모의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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