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청문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정된 '청탁금지법 순회 공감토론'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문감사실은 최근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해 본서 각 기능 및 지·파출소를 방문, 개정내용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고 직원들이 바르게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청렴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내용을 보면 선물 상한액 5만원 유지, 단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단 화환 조화 10만원), 기존 허용되었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됐다.

김성재 서장은 “고창경찰이 청렴관서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스스로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주민이 믿고 신뢰하는 깨끗한 경찰로 발전·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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