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오는 6·13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동시 실시된다.

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이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들의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며 “조사기간 동안 거주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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