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만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이내 우선 선발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1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063-454-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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