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신규사업 설립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고창군은 건설폐기물처리, 돈사건축 등 환경파괴와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불응한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잇단 승소를 거둬 정당성을 확보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주민불편과 갈등을 야기하는 신규사업들을 적극 제한하고 있으나 허가를 신청한 이들 업체들이 불응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고창 신림면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아산면 성산리 돈사 항소심에서 승소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

신림면 세곡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을 추진 중인 처리업자가 지난 2013년 6월 고창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처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2심 판결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아산면 성산리 돈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은 지난 2013년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고창군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의해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고 신청 지역 인근의 남산제가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로 돈사가 건축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남산제의 용수가 주진천과 고창부안갯벌까지 흘러가 오염의 확산될 것으로 보고 불허가 처리했다. 그러나 돈사 건축허가 사업주는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고창군이 1, 2심 모두 승소했다.

군 관계자는 “돈사건축허가건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행정소송 2건 모두 사업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지만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계 침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저해로 인한 관광활성화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자연생태환경의 올 바른 보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파괴가 염려되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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