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검찰 권한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꾸려 보다 신중하게 상고권을 행사한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교수와 변호사 등 24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심의 대상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지청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을 거친다.

법리상 상고 이유가 있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함을 기준으로 한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검찰이 기소취지를 중시해 무죄 선고에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상소 검토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외부인 참여 기회도 없던 부분도 지적을 받아왔다”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행사여부 결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거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실 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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