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을 원천적으로 낮춤으로써 시민건강을 확보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4억8240만원을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지원 대상 중 최초 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는데 올해는 사회적 공헌자와 사회적 약자, 또 일반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화물차(1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정읍에는 약 1만여 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과(☏063.539-5713)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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