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모집 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먼저 확정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규모가 축소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조합원은 100명을 모집했는데 향후 사업계획 심의 과정에서 80명 규모의 주택 건축만이 가능, 나머지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연한 분양 대상자로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진다면 바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을 조합원이 조합과 공동 책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실제 전주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업무 대행사가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전주시가 제도 개선해 시민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고무적이다.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시 임의적 건축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상의 진행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축소 등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 미확보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과 낮은 실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전주시가 재건축지역주택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한 만큼 잘 지켜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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