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하도급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도 의무적으로 증액토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개정 공포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금액 증액요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9종(9개 업종)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철근가공업(제정)을 비롯해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분야 광고업·엔지니어링업(이상 개정) 등이다.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변동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에 포함했는데, 하도급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소요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을 부여하고,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원사업자는 각각 1년 또는 2년간의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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