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나선다. 군은 이달 17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시설개선, 융자금 이차보전)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융자금 5천만원한도 최장 3년간 년 4%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사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특히, 창업의 경우 최근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사업을 3개월이상 영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황숙주 군수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융자 희망자에게 사업자별 3천만원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기 위해 출연금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 지역은행과 협약체결을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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