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업안전 캠페인 등 계도 보다는 강력한 현장 단속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포함, 전국 건설현장 973곳의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에 해당하는 339곳의 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 현장 감독에서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이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 사법처리 대상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고용부는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나 소장을 참고인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고소(高所)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엄중한 97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제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2/3가 사실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건설 관계자 등은 현장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은 커녕, 외부와의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나면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발판이 없이 외줄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산재가 예상되는 작업이 종종 진행되곤 한다"면서 "우리 건설현장이 아직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계도 캠페인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대형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43개 현장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 8건, '인양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 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찾아가서 작업자의 적정자격 여부와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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