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향후 대학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하다.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의 배당재원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회생절차의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당시 김 교수는 “폐교되면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되는 것 뿐 아니라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속된다”며 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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