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11일 접수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모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법정에 세웠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변경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1년을 구형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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