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가졌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제안, 인성교육 시행 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제안, 시의 동지역 관사 보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제안,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를 의결했다.

다음 총회는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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