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시 A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중국산배추김치 및 외국산 닭고기를 국산으로 거짓표시(김치 280kg, 닭고기 310kg)해 공급하다 적발됐다.
또 장수군 B한우마을 식당에서는 미국·호주산 쇠고기로 조리한 갈비탕의 원산지를 장수한우로 거짓표시(1.3톤)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식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축산 및 식품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꽃가게의 원산지 미표시 등 지난해에도 끊이지 않고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단속한 결과, 258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7개소는 형사입건 및 고발 조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7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가격이 낮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배추김치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6건, 돼지고기 34건, 닭고기 10건 순이며,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167건, 가공업체가 27건, 슈퍼 등 소매점 12건 순으로 음식점이 전체 적발업체의 64.7%를 차지했다.
전년 적발된 327개소에 비해서는 지난해 위반업체 수가 21.1%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전북농관원은 위반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가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농관원은 2018년 원산지 업무 추진방향으로 원산지 단속 특사경 역량을 강화하고, 1996년부터 운영중인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내실화를 통해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리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에 대응해서는 전문교육 이수와 원산지 식별법 연구로 단속 특사경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전자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과 지역에 맞는 테마점검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테마점검으로는 스키장(1월), 고창수박(6월), 휴양지(7, 8월), 전국체전(10월) 등이 계획돼 있고, 기존 음식점, 가공·판매점, MOU 전통시장의 명예감시원을 확대·육성해 도내 5일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 지도·홍보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