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 시작된다.
 11일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 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달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달 20일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고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되며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서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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