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집행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챙긴 전·현직 도의원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1일 금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혐의로(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진호 전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도의원은 재판을 앞둔 4일 자진 사퇴했다.

강영수 전 도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1000만원을 정진세 도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도의원은 앞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를 전주시내 학교 6곳에 대한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에 편성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진세 도의원은 강영수 전 도의원을 통해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 실정을 가깝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민세금 낭비를 야기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저해했다. 또 공직사회 청렴성을 훼손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인터넷 매체 전북본부장 A씨에게는 변호사법위반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19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청탁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8190만원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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