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저귀교환대 시설이 관리부실로 벨트 착용이 불가능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사례가 최근 3년 11개월간 총 26건 접수됐다.

피해자 대부분인 80%가 12개월 이하인 ‘만 0세’였고, 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및 뇌’(76%)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저귀교환대는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소비자원이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교환대 30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이,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의 평균값은 ‘화장실손잡이’의 약 1.7배 수준. 더욱이 4개 aoixm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는 ‘물수건’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쇼핑카트 손잡이’의 약 1.6배~3.5배에 달했다.

기저귀교환대는 주 이용대상이 면연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난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임을 고려할 때, 위생기준 마련 및 청소․소독 등 주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이어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시설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교통시설에만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확대될 예정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전귀교환대의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위생기준 마련 및 위생관리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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