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방선거 시기에 맞춘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국회가 2월말까지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통한 개헌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중앙권력구조 개편 등 각 분야 개헌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국회 합의 불발시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하고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은 미루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최소 분모를 찾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지방분권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그리고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것이 곧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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