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마을택시 이용 한도를 대폭 확대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말끔히 해결했다.

군은 10일부터 오지마을 마을택시 이용 한도를 대폭 높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이거나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버스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48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편의 정책이다. 마을 주민들은 택시 이용시 1,4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강장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이 없어 오지마을 주민들이 장날이나 병원이용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 군은 마을택시 확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 한도를 확대 했다.

기존 20명 미만인 마을은 월 15회에서 30회로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는 20회에서 40회로, 30명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월 30회에서 60회로 확대했다. 인구수 50명이상 100명 미만인 마을에 대해서는 40회에서 80회로 인구수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회에서 100회로 확대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돼 이용시 불편이 없을 걸로 확신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마을택시 운행 확대에 따라 군민들이 교통편의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택시업계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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