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내부 통제 및 경영관리 부분에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실무평가위원회의 경우 2014년 11월 이후 법정 위원 수를 채우지 않거나 일부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하며, 2016년 하반기회의 미개최로 연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필수 의결해야 할 사안의 결정이 지연되는 등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좌기구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전자우편 발송 내역을 점검하는데, 이 때 시스템 오류로 다수의 전자우편 내역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단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해 활용 후 삭제해야 하는 업무자료가 전자우편함에 방치되고 있는데도 미점검하는 등 내부 통제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 근무지에 주택을 소유해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비연고지근무자금(주거 지원)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있거나, 위 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이 생활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데도 점검하지 않는 등 경영관리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금운용 관련 직원에 대한 자료유출 점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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