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1년여 동안 진행된 검찰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수사 결과 전·현직 지방의원 7명과 업체대표, 공무원, 브로커 등 총 21명이 기소됐다. 모두 대가성 뇌물 혐의다.

이들 의원들은 시공업자들과 결탁해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집행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

주민숙원사업이란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 학교 음향시설, 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화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가 아닌 일감 몰아주기식의 집행과 리베이트 수수, 브로커들의 예산편성 과정 개입, 무면허 시공업자의 시공 등 재량사업비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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