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분 후 발생할 상황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주최로 19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교육정책포럼 ‘교육자치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주관한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TF(전국 및 전북교육청 단위 2개)팀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나눈 내용을 나누고 합리적인 권한배분방안을 모색했다.

전북교육청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 양항룡 정책조정 장학관, 김혜란 정책조정 장학사가 함께 작성한 주제발표 ‘지방교육분권과 유초중등 교원권한 배분 방안 모색’에 따르면 TF팀은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나누는데 수직의 ‘이양’ 대신 수평의 ‘배분’을 사용, 권한배분으로 통칭하는데 합의했다.

그들이 조사한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모두 418건이다. 그 중 28건은 교육부 존치 사무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90건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부 유초중등교육 사무로 봤다.

그 가운데 337건은 시도교육청 배분사무로 선정했고 53건은 논의 중이라 미배분 상태다. 또한 390건 중 334건은 단위학교로 넘겨 시행하고 있었으며 224건은 단위학교로 권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일 공보관은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권한 중복을 피하는 법령 조항이 내년 상반기 논의되기 전에 일괄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 배분 특별법(가칭)’ 제정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 재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일괄법 제정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명분과 당위성에 얽매여 지지부진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연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배분 뒤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배분한 데 이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나눌 시 기관장의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지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다. 재정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시도교육감들이 지금처럼 합의할 지도 의문이다. 깊이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유 재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배분하면 교육부는 뭘 해야 할지, 학교에서는 어떤 걸 연구할지,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이해시킬지…지금부터 원점에서 고민해야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옥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연구원은 “권한이 배분되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2의 교육부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그러지 않으려면 외국처럼 협의회, 교육청, 학교 각각에 기획- 자문–연구-심의-실행-평가 구조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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