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특약 설정은 물론, 하도급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전북 지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안전이나 품질관리 책임을 전가하고, 하도급 대금 증액 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도 서슴지 않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건설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정읍 소재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금속창호공사와 유리공사, 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해 적발됐다.

A업체는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하는 ‘현장소장 또는 담당기사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가하여도(일방해약 및 손해배상청구)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설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을 골자로 한 약정도 설정해 A업체의 책임을 수급업체에 전가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등도 지적됐다.

A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비단 부당 특약 설정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도 드러났다. 미지급 하도급 대금만 2억8000만원에 달했으며, 하도급 법령 의거 목적물 수령 60일 도래에 따른 연리 15.5%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초 발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 도내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뒷받침 한다.

실태조사에선 제조원가가 인상된 반면 납품단가는 반영되지 않아 업체 4곳 중 3곳이 원가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부당 단가 결정, 대금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대금조정 거부, 부담 감액 등도 지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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