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기소돼 처벌받은 태영호 선원 고 박종옥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이민형 판사)은 14일 박씨의 반공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씨는 불법 체포돼 구금된 지 4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심사건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반성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태영호 기관장이었던 박씨는 1968년 7월 3일 동료들과 함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병치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났다. 박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탈출했다는 이유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를 포함해 선주 강대광씨 등 8명 모두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앞선 2008년 강씨를 비롯한 5명의 선원들은 2008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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