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4일 음주 사고를 낸 이모(3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는 A씨(49)의 차량을 들이받아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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