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17명이 정부 구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됐다. 이 중 전북지역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연 결과 폐손상 12명, 태아 5명 총 17명을 구제 대상으로 추가인정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판정된 17명 중 전북지역 피해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발표에 따라 공문을 통해 전북지역 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174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했으며 이 중 53명이 1, 2등급 판정을 완료 받았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 2015년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2명과 지난해 신청된 4차 피해자 339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3단계 판정 5명을 각각 1단계 2명, 2단계 3명으로 변경해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14건의 태아 피해와 관련해서는 5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927명 중 2547명(43%)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총 404명으로 폐손상 389명, 태아 15명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민간분담금 총 1250억 원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통해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 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의 폐손상 판정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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