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치법규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자치법규 개선 기관표창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처음으로 표창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전북도가 협업을 통해 이룩한 파트너십의 성과다.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전북도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신속하게 정비 완료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해냈다. 이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가능 하도록 조례를 개정,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관표창을 통해 또 한번 전북의 자존감이 유감없이 발휘됐다”면서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정비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도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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