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는 지난 14일 무주군청 각 실과소 과장 및 계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등에 대한 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일전 180일 제한 사항을 주제로 실시됐다.

해당 조문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인 사례를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통해 평소에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주군선관위는 앞으로도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금

지 주제 등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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