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라는 방향에 공감했으나 시행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TF에서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논의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토대로 나눴다.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고 특별교부금을 4%→3%로 낮추는 게 대표적이다.

2단계로 권한 배분 위한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진행한다.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나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교육자치에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합의한 셈.

하지만 합의한 대로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행 의지는 물론 방식과 시기에 있어 양측의 온도차가 커서다.

법령 개정의 경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를 제시했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지방선거 기간이라 관련 사안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미뤄질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4%에서 3%로 낮췄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수가 늘어 예산규모는 비슷한 만큼 2% 수준으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가 얼마 전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을 위해 단행한 조직개편도 거론됐다. 권한을 나누는 만큼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인원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일 거다. 하지만 인원 증감이 없는 조직개편이다보니 학교혁신지원실도 재배치에 그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교육부가 권한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달라진 만큼 교육부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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