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쇄명령을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남대는 법정다툼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폐교하더라도 의대 정원 전북 배정,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여부 등 남은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중도론도 존재한다.

서남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쇄명령은 온 종합병원 정상화 계획서가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됐다. 폐쇄를 기정사실화해놓고 벌인 요식행위다. 교육부가 전주고려병원과 부영주택건설 정상화 계획서를 무산시키려 15일께 예정인 폐쇄명령을 앞당겼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서남대는 이어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처분(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교할 때 하더라도 해결할 일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의대 정원 49명의 전북 배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의대 정원을 19학년도부터 언제까지 전북에 배정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의대 정원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방침에 반한다.

집단 사표를 제출한 교직원들이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업무중단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속할 경우 학생들이 유급되거나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사립학교법 35조다. 폐교 시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처분하도록 돼 있어 잔여재산이 부정 및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갈 수 있다. 서남학원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신경학원과 서호학원은 서남대와 연관된다는 정황상 증거가 제기된 만큼 35조를 개정해, 횡령한 서남대 설립자 혹은 관계자가 잔여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폐쇄일인 내년 2월 28일까지 개정되지 않을 시 개정법은 서남대에 소급적용될 수 없는 만큼 35조 개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