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13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대학 폐쇄 명령(폐쇄일 18년 2월 28일)’을 내리고 18학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했다. 서남대 외 설치 및 경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는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설립자 횡령액 약 333억 원, 학생 수와 학생 충원율 저조 등 서남대 현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교육비 투자와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폐교 후 서남대 학부생 1,893명과 대학원생 138명은 전북과 충남 소재 대학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모집방식은 필기시험이 아닌 면접, 학점 등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학별 심사다.

의대 정원 49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9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도 도내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남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수시 지원자들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대학 교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에 남은 2학기 학사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친 뒤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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