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남성에게 물을 끼얹고 차량에 낙서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교제 관계에 있던 B씨의 집에 들어가 준비한 물통의 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집 출입문과 차량 유리창에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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