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나노제품(식품 및 화장품 중심)의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 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은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나노 식품 및 화장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표시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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