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권리구제를 위해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해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 심의 의결했으며,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소명기회와 더불어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해 11가구 16명에 대해 계속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은 16가구 22명에 대한 적정성 심의도 진행하여 지원키로 결정했다.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 실직적인 가족관계 해체세대 및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가구 특성 등을 파악,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함은 물론, 우리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체감 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위기가정을 적기에 구제하고 있으며, 2016년 147가구 235명, 2017년 11월말까지 158가구 237명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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